2020년 사회복지사2급 취득과정 일부개정 확인하기
자, 얼마전에 사회복지사 취득 과정 일부 개정법이 다시 발표된것을 확인해보셨나요?
아마 사회복지사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확인을 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이 개정법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사 취득 문의가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4개월 뒤인 2020년 1월 1일부로 사회복지사 개정법이 시행될 예정이다보니
개정되기 전 빠르게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정법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작정 과정을 진행하다보니 생기는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정법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2019년 마지막 현행법입니다.
전문대 졸업자를 기준으로
온라인강의 13과목 / 실습세미나 15시간 / 현장실습 120시간
을 총 2학기 과정으로 이수하면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개정법의 경우
전문대 졸업자를 기준으로
온라인강의 16과목 / 실습세미나 30시간 / 현장실습 160시간
/ 실습 기관 선정 :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
으로 총 3학기 과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더 추가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때문에
미리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개정되는 이유는 바로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직종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자격 과정이 누구나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보니
노후대비를 위해 취득하는 장롱면허로 인식이 되어있기도 하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제로 사회복지사로써 활동을 하는 학습자는
극히 드물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보니 나중에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하게 되도
전문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개정을 하는 이유가 되겠지요?
많은 분들이 개정법 적용의 범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기때문에
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 올라와있는 공고를 확인하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개정법이 시행되면 개정법에 따라야하나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9년 12월 31일 이전 사회복지학과를 입학했거나
사회복지사 자격 과정을 전부 진행한자, 또는 일부 진행중인 경우에는
-> 개정법이 아닌, 현행법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But, 사회복지 현장실습의 경우, 그대로 120시간을 이수하게 되지만
실습기관의 경우엔 개정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만
120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2019학년도 마지막 학기로 사회복지사 과목 일부만 진행을 해도
2020년 사회복지사 개정법에 걸리지 않고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개정법에 적용될 경우,
이론과목을 3과목,
현장실습을 40시간,
실습세미나를 15시간
이상으로 추가가 되는 과정으로 진행되기때문에
미리 1과목이라도 1학기를 진행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사회복지사 과정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습설계를 받아야하며
학습자의 최종학력과 상황에 따라서 과정이 다르게 진행되기때문에 상담을 통한 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최종학력 고졸자의 경우
학위 과정과 함께 자격증 과정을 진행해 최소 1년 6개월 과정으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전문대 졸업 이상의 경우
온라인강의와 실습을 통해서 최소 2학기 과정으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아래 네임카드를 통해서 문의주시면 정확한 과정에 대한 안내와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과정은 실습까지 완료를 해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학습플래너 이유진, 학습자의 최종학력과 상황에 맞는 학습설계를 통해
정확하게 과정에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학습자의 실습 이수에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할때까지의 모든 과정에 학습관리를 도와드립니다!